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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집중단속! 범칙금 3배 안내는 비법전수 꼭 지키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

 

중점 단속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위반
불법주정차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의무 위반
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위 4가지 사항으로 경찰서별로 단속팀을 꾸려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운전자 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서행운전인데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고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록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거나 모르는 운전자 분들이 많아 이번 3월 새학기를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이 부과되고요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학 차량 및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같이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현행 일반 도로에 3배인 12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얼마 전 뉴스에서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임명사고를 내게 되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 통해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피해자가 상의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할 듯 보여지네요

 

꼭 안전운전 하시고 위 내용 숙지하셔서 범칙금 내시는 일 없으면 좋겠네요